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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톡

연말정산 하는법 [1분안에 하기, 절세꿀팁까지]

by 경제적자유소녀 2022. 12. 25.

2022년도 부터 매년 자동으로 연말정산이 되는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되었습니다.

서류제출 없이 확인만 하면 되는 "손쉬운 연말정산"

하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초보자라서 막막하시죠?

연말정산 할 때마다 복잡해서 제대로 모르시겠다고요?

세액공제가 되는 보험 가입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 간단하게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이란?

근로자의 봉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원천징수하고,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려면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일괄처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각종 공제 항목은 해마다 조금씩 변경되므로 해당 연도에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말 정산 시기

이번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년도 1~2월에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간단하게 하지만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으로 앞으로는 더 쉬워졌습니다.

 

 

 

 

 

연말정산 대상

- 근로에 대한 급여의 세금을 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

- 정규직, 4대 보험 가입된 사람 (ex. 알바, 일용직 안됨)

 

 

 

 

 

★ 소득공제 많이 받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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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어떻게 바뀌나요? (2022년 세법 개정안)

 

● 공제율

- 신용카드 15%

- 현금 영수증, 직불형 카드 등 30%

(신용 카드의 혜택이 더 높다 할지라도 신용카드에 비해 체크카드가 2배 이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신용카드 혜택 받는 것보다 더 높다.)

 

 

● 22.7.1~12.31. 대중교통 사용분은 80%까지 일시적으로 상향됨  -->  기존은 40%였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세요.)

 

● 지출이 25% 이하이신 분들은 저축을(청약, IRP,보험 가입 등) 하여 소득공제를 받으세요.

 

 

●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25년 12 월부터 안된다!! (2025년 12월까지!!)

 

 

 

홈텍스 바로가기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진행절차

일괄제공 서베스 정책절차
 


①(근로자)일괄제공서비스를이용하고자하는근로자는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회 사)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③(근로자)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였음을 확인(동의)하고,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정보 등을 사전 삭제합니다.
④(국세청)일괄제공 신청이 확인(동의)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홈택스에 구축합니다.
⑤(회 사)간소화자료 PDF파일을 내려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⑥(회 사)근로자는회사에서 제공하는연말정산최종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서 양식 (국세청 자료)

 

2.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서 양식(최종).hwp
0.12MB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안내 (국세청 자료)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안내 (1).hwp
0.34MB

 

 

 

5.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절차 흐름도
구분   일괄제공 절차 및 유의사항   일정
         
1단계
(근로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
■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가능
  ’21.10.29. ∼ ’22.1.14.
   
                   
2단계
(회 사)
  회사는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 명단을 취합하여 홈택스에 등록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홈택스를 통해서만 신청서 접수가 가능(서면 신청 불가)
■회사 업무 수행자는 신청 근로자 명단 등록 화면에서 일괄제공 파일에 적용할 비밀번호 설정 가능
 
 
 
                       
3단계
(근로자)
  근로자는 신청서 제출과 별도로 본인의 간소화자료가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 범위 등을 확인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공동・금융・간편인증, 생체인증)하여 확인 절차를 진행, 확인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되지 않음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정보 사전 삭제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일 이전(1.19.)까지 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
■대상자로 등록한 근로자가 해당 기간 동안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면, 확인 화면으로 자동 안내
  ’21.12.1.∼ ’22.1.19.
 
 
 
                       
4단계
(국세청)
  국세청은 일괄제공 확인 절차를 진행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홈택스에 구축   ’22.1.21.∼ ’22.3.10.
 
   
 
                   
5단계
(회 사)
  회사는 간소화자료 PDF파일을 내려받아 연말정산 진행
■인별 PDF파일로 제공하고, 분할 압축하여 제공함으로써 인원이나 용량 제한은 없음
■홈택스 초기화면에서 바로가기 또는 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간소화자료일괄제공 서비스
 
 
 
                   
6단계
(회 사)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연말정산 최종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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