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코로나다 인플레이션이다 해서 물가도 많이 오르고 살기 팍팍하니 힘드시죠?
그래서 그 부담감을 덜어드리고자, 정부 지원 사업중에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 주거급여가 개편되어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얼른 신청하세요.
1.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기준 235만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지원절차
▶급여신청 시 ①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②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3. 개편제도 요약
4. 급여신청 (정부 지원)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신청방법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구비서류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관련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국가 지원 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률 제12933호, 2014.12.30) 제7조에 의한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교육급여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자활급여
주거급여법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에 의한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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