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주거비지원1 주거급여 신청자격 (저소득층 지원 제도) 요즘코로나다 인플레이션이다 해서 물가도 많이 오르고 살기 팍팍하니 힘드시죠? 그래서 그 부담감을 덜어드리고자, 정부 지원 사업중에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 주거급여가 개편되어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얼른 신청하세요. 1.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기준 235만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지원절차 ▶급여신청 시 ①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②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2023. 1. 1. 이전 1 다음 반응형